세르비아와 협상 영향줄 듯
코소보가 2008년 세르비아로부터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결정이 나왔다.22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국제법은 독립선언에 대한 금지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면서 코소보의 일방적 독립선언이 ‘위법한’행위는 아니라고 밝혔다. ICJ의 이번 결정은 ‘자문 의견(advisory opinion)’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앞으로 코소보와 세르비아간의 협상과 분리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07-23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