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두암 美여성흡연자에 134억원 배상 판결

후두암 美여성흡연자에 134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1-01-01 00:00
수정 2011-01-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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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에 걸려 후두를 제거한 미국 여성 흡연자가 미국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총 1천200만 달러(한화 134억4천만원)의 손해 배상금 판결을 받았다.

 바버라 이자렐리(49)라는 이 여성은 담배회사 R.J.레이놀즈 토바코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난 5월 배심원단으로부터 800만 달러의 배상금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397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추가로 받아 냈다.이에 따라 이자렐리의 총 배상금 결정액은 1천200만 달러에 달하게 됐다.

 이자렐리의 변호사 데이비드 골럽은 배상금에 대한 이자가 1천58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자렐리가 받게 되는 금액은 총 2천800만 달러(한화 313억6천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레이놀즈사가 만든 살렘 담배를 25년 넘게 피워 온 이자렐리는 36살에 후두 제거 수술을 받아 냄새를 맡을 수 없으며 부드러운 음식 밖에 먹을 수 없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또 살렘 담배의 위험성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며 회사 측이 소비자 안전을 무시했기 때문에 배심원단이 이번 판결에 앞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레이놀즈사는 1970년대 초 장기 고객 기반 확보를 위해 미성년자를 겨냥한 살렘 담배 광고를 내보냈고,담배에 중독 한계치 이상의 니코틴이 함유되도록 설계했다.

 회사 측은 지난 5월 판결 당시 이런 내용을 부인하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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