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집단자위권 관련법 5개 우선 개정 추진”

“일본정부 집단자위권 관련법 5개 우선 개정 추진”

입력 2014-04-27 00:00
수정 2014-04-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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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법 개정해 외딴섬 점거 사태 등 대응 강화”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일부 법을 우선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집단자위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선박검사활동법,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등 기존 관련법 5개를 먼저 개정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자위대법은 외국의 조직적 도발이 무력 공격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자위대가 대응하게끔 개정될 전망이다.

이 신문은 PKO협력법은 자위대가 외국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되고, 선박검사활동법은 미국을 공격하는 국가에 무기를 운반하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산케이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이 11가지이지만 일본 정부가 올해 하반기 임시국회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도록 먼저 처리할 법을 이 같이 압축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자위대법 개정과 관련해 정규군이 아닌 무장단체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등 외딴 섬을 점거하는 경우에 대비해 ‘대항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항 조치는 무력 공격이 아니라서 자위대가 ‘방위 출동’을 할 수 없고 ‘치안 활동’이나 ‘해상 경비 행동’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른바 ‘그레이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자위대법은 자위대가 경찰권에 기반을 두고 치안 활동이나 해상 경비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는 방위 출동보다 무기 사용에 제약이 많다.

요미우리는 국제적으로는 사전 경고, 경고 사격, 개별자위를 위한 무력 사용 등이 인정되고 있고 대항 조치를 신설하면 무기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어민으로 위장한 특수부대 등이 비밀리에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상륙하는 경우 무력 공격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위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전문가 사이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으로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헌법 해석 변경에 앞서 이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등의 표현을 배제하고 이번 방침에 법 개정을 위한 환경 정비 등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는 진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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