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절도’ 일본 수영선수 재차 결백 주장

‘카메라 절도’ 일본 수영선수 재차 결백 주장

입력 2014-12-05 00:00
수정 2014-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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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결정적 증거 없다”…재판에 직접 출석할 듯

인천 아시안게임 때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것이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 명령이 내려진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富田尙彌·25)가 4일 자신이 결백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나고야(名古屋)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미타 선수의 법률 대리인 구니타 부지로(國田武二郞) 변호사는 도미타가 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니타 변호사는 “명백하게 절도범이라는 사실이 나오지 않았다. 절도에 착수해서 기수(범죄의 구성요건이 형식적으로 완성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올림픽위원회(JOC)가 자신들이 보낸 질의서에 ‘JOC는 (조사를 담당한 인천 남부경찰서가 말하는 것처럼) 도미타 선수가 (범행)하는 결정적인 장면을 본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날 보내왔다고 밝혔다.

일본 매체들은 도미타 선수가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싶다”며 재판 출석을 시사했으며 ‘도미타 선수를 지원하는 모임’이 결성돼 그에게 격려 편지나 재판 비용에 충당할 지원금을 보냈다고 전했다.

도미타 선수는 올해 9월 25일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미리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후 약식 명령은 확정됐다.

그는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JOC 측에서도 체육복을 입은 남성이 카메라를 가방에 넣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 TV 화면을 보고 도미타 선수라고 한국 경찰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미타 선수는 지난달 갑자기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가방에 카메라를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인천지법에 뒤늦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첫 재판은 다음 달 열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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