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조르기’ 당한 흑인, 뉴욕시와 7만5천불에 합의

경찰 ‘목조르기’ 당한 흑인, 뉴욕시와 7만5천불에 합의

입력 2015-01-20 07:31
수정 2015-01-2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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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사는 케빈 데니스-팔머(28)가 2013년 2월 9일 처했던 상황은 경찰의 ‘목조르기’ 진압술로 작년 7월 흑인 에릭 가너가 숨질 때의 ‘복사판’이었다.

흑인인 팔머는 키 188cm의 거구였고, 여러 명의 경찰이 달려들어 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조르기’가 동원됐으며, 팔머 또한 “숨을 쉴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외쳤다.

미국 일간 뉴욕데일리뉴스는 이후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팔머가 뉴욕시로부터 7만5천 달러(8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사안을 종결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팔머는 당일 퇴근 후 자신의 집 인근에 주차하던 중 경찰에 단속됐다.

두 명의 경찰관이 경찰차 밖으로 나와 팔머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팔머는 “내가 왜 단속을 당하느냐”며 항의했다.

승강이가 커지고 8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증원되면서 경찰관들이 완력으로 저항하는 팔머를 자동차 창 밖으로 끌어내는 상황에 이르렀다.

팔머는 결국 차 밖으로 끌려나왔을 때 여러 명의 경찰관이 자신에게 덤벼들었으며, 얼굴이 땅바닥 쪽으로 향한 엎드린 자세로 제압당했을 때 경찰관 한 명이 ‘목조르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때 팔머는 “숨을 쉴 수 없다. 목을 조르지 말고 차라리 수갑을 채워라.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외쳤다고 말했다.

팔머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았지만 나중에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팔머는 얼굴, 손목 등의 타박상과 찰과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뉴욕 경찰은 1993년 ‘목조르기’ 기법을 금지했다. 이 사건은 뉴욕 경찰에서 자체 조사됐으나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팔머의 변호사인 제프리 로스만은 “뉴욕 경찰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팔머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났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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