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한국, 재벌 탈법행위에 단호해졌다”

FT “한국, 재벌 탈법행위에 단호해졌다”

입력 2015-02-27 09:32
수정 2015-02-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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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땅콩 회항’ 사태와 ‘이학수법’ 발의 등을 사례로 들어 한국이 재벌의 탈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신문은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형이 내려진 것은 사법부가 한국의 최고 권력층인 재벌에 대해 점점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최근 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일명 이학수법)을 소개하면서, 이는 재벌 3세에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그룹 지배권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1999년 230억원 규모의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남매와 함께 주식을 받았으며 삼성특검 재판에서 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삼성 SDS가 상장되면서 이 부회장 남매의 주식 가치는 3조7천600억원을 기록해 수백 배의 차익을 남겼으며, 그룹에 대한 일가의 지배권도 유지했다. 이 전 부회장도 1조원이 넘는 상장 차익을 거뒀다.

신문은 또 2위 재벌인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계열사인 글로비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아들 정의선 부회장은 글로비스 주식으로 2011년 3대 부호가 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3년 2월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지냈지만 301억원의 보수를 받아 그해 고액 임원 1위에 오른 사례도 소개했다.

하지만 경제에 대한 기여를 이유로 기업 총수들이 집행유예와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던 과거에 비하면 최근 한화, CJ, LIG의 회장들과 조 전 부사장 등이 징역형을 받은 것은 사법부의 대처가 더 단호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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