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 ‘검색 반독점소송 패소’ 구글 강제 분할 가능성 검토

美당국, ‘검색 반독점소송 패소’ 구글 강제 분할 가능성 검토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4-10-09 20:12
수정 2024-10-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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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구글 본사 전경. 마운틴뷰 AFP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구글 본사 전경.
마운틴뷰 AFP 연합뉴스


미국 당국이 지난 8월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을 강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는 미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 독점에 따른 폐해를 완화하고자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워싱턴DC 연방법원 재판부에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와 웹브라우저 크롬 등이 구글 검색엔진을 선택하는 과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행태적·구조적 해법을 조사하고 있다”고 돼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구글 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현재 유통 지배력뿐만 아니라 미래 지배력까지 통제할 수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구글의 과거 지배력이 최근 급성장 중인 인공지능(AI) 부문으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겠단 설명이다.

구글 측은 이에 대해 “급진적”이라면서 “소비자와 기업들, 미국의 경쟁력에 의도치 않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구글 역시 12월 20일까지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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