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고법, 잇달아 “동성결혼금지 위헌” 결정

美연방고법, 잇달아 “동성결혼금지 위헌” 결정

입력 2014-07-29 00:00
수정 2014-07-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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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 이어 리치먼드 고법…남부 파급효과 주목

미국 연방 고등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해 잇따라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제4 연방고등법원은 28일(현지시간) 주 내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다른 지역에서 행해진 동성결혼도 인정하지 않는 버지니아주의 헌법과 법률 조항에 대해 재판관 2대 1의 의견으로 연방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련 법률은 결혼할 수 있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성결혼에 대해 크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동성 연인들을 법적으로 공평하게 보호하지 않을 합법적인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리치먼드 고법은 덴버 고법에 이어 미국에서 두번째로 동성결혼 금지법을 무력화한 연방 고법이다.

특히 주정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한 남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첫번째 결정이어서 이 지역 동성결혼 금지법의 폐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리치먼드 고법은 노스 및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와 웨스트 버지니아주 등을 관할한다.

노스 캐롤라이나주 정부는 즉각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을 인정했다.

로이 쿠퍼 법무장관은 “이제 이기지 못할 주장은 그만둘 때가 됐다”며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 법률을 더이상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버지니아주의 마크 허링 법무장관도 “버지나아주가 당대 가장 중요한 시민권 이슈를 선도하고 있는데 긍지를 느낀다”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법무장관실은 아직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결혼보호법(이성 간의 결합만 결혼으로 인정하고 동성 커플은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는 연방 법률)에 대해 부분적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동성결혼 지지세력은 20여건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여전히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지금까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총 31개 주에서 70여건의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나머지 19개주와 워싱턴DC는 동성결혼을 허용한다.

동성결혼 금지에 관한 연방 고법의 결정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이다.

신시내티 연방고법은 오하이오와 미시간, 켄터키, 테네시주에서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내달 6일 심리를 연다. 시카고 연방고법과 샌프란시스코 연방고법의 심리는 각각 내달 26일과 9월 8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버지니아주는 지난 2006년 주민투표에서 찬성 56%, 반대 43%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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