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물러난 ‘트럼프 눈엣가시‘ 뉴욕 남부지검장 해고? 사임?

끝내 물러난 ‘트럼프 눈엣가시‘ 뉴욕 남부지검장 해고? 사임?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6-21 09:10
수정 2020-06-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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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이하 현지시간) 사임인지 해임인지 모를 논란의 불씨를 남기고 미국 뉴욕 남부지검장에서 물러나게 된 제프리 버먼이 지난 2018년 10월 26일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AP 보도자료 연합뉴스
20일(이하 현지시간) 사임인지 해임인지 모를 논란의 불씨를 남기고 미국 뉴욕 남부지검장에서 물러나게 된 제프리 버먼이 지난 2018년 10월 26일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AP 보도자료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들을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해 온 뉴욕 남부지검의 제프리 버먼 지검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먼 지검장의 해임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거리를 뒀다.

20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방송에 따르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전날 버먼 지검장에게 서한을 보내 “당신이 물러날 의사가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오늘부로 해임을 요청했고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통보했다. 바 장관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이 클레이턴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차기 지검장으로 임명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클레이턴은 연방 검찰 경력이 전무하다.

한때 현지 언론은 후임자가 올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면서 정상 출근했던 버먼 지검장이 상원에서 후임을 인준할 때까지 차석인 오드리 스트라우스가 지검장 대행을 맡을 것이란 소식에 “즉시 사무실을 떠나겠다”며 통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언론들은 바 장관이 지검장 대행으로 스트라우스 차장 검사를 지명한 것이 버먼 지검장의 마음을 바꾼 것 같다고 해석했다. 버먼 지검장으로선 함께 일했던 스트라우스 차장검사가 지검장 대행으로서 뉴욕 남부지검이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없이 지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는 얼마 뒤 본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해 바 장관의 보도자료를 보고서야 자신이 물러나기로 했다는 소식을 알게 됐다며 “난 사임하지 않았다. 내 자리를 사임할 뜻이 없었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임자를 상원이 승인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물러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원 법사위 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도 놀라워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뉴욕주의 두 상원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인 척 슈머와 커스텐 질리브랜드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슈머 의원은 “전날 밤 사법절차가 잠재적으로 부패에 얼룩져 있는 냄새가 가득 풍겨났다. 무엇이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했나? 미국 법무부나 누군가가 미리 한 행동이 지금도 진행 중인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제프리 버먼 뉴욕 남부지검장이 “공직 봉사의 개념을 넘어서 공적 장애물”이 됐다고 비난해 왔다. EPA 보도자료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제프리 버먼 뉴욕 남부지검장이 “공직 봉사의 개념을 넘어서 공적 장애물”이 됐다고 비난해 왔다.
EPA 보도자료
2018년 취임한 버먼 지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사 노릇을 한 마이클 코언을 기소했고 트럼프 재단의 선거자금법 위반을 수사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루디 줄리아니를 조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버먼 지검장의 교체 배경엔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칼날을 세운 수사가 문제가 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버먼 지검장을 왜 해임했느냐는 질문에 “그건 법무장관에게 달린 일이다. 법무장관이 그 문제를 맡고 있고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해임했다는 바 장관의 서한과 배치되는 발언인 셈이다.

버먼 지검장의 교체 권한을 두고서는 논란이 제기된다. 통상 연방 지검장은 대통령이 지명해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버먼 지검장은 ‘공석인 지검은 법무장관이 120일간 임시 지검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명을 받은 뒤 뉴욕 연방법원에 의해 지검장이 됐다.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검장이 되지 않은 만큼 해임과 교체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게 일부 언론의 지적이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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