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퇴직 지역가입자 새달부터 소득 정산해 건보료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폐업·퇴직 지역가입자 새달부터 소득 정산해 건보료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3-10-11 01:33
수정 2023-10-1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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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정산제도는 무엇인가.

A.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보수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 보험료)에게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정산제도를 적용한 것이다.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우선 감액 후 다음해 11월 국세청 소득을 확인해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다.

Q. 신청 대상은.

A.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휴폐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감소한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Q. 보험료 정산 대상은.

A. 보험료 정산은 조정한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보험료분에 대해 실시된다. 예를 들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를 조정받았더라도 2024년 11월 실제 소득 기준으로 정산 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 전체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진다. 한편 소득 정산 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소득으로 재산정하는 것이므로 재조정이 불가하다. 다만 2023년 11월의 정산은 시행령 개정 이후인 2022년 9~12월분 보험료로 산정한다.
2023-10-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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