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17년 경력법관제 도입 잠정 합의

여야, 2017년 경력법관제 도입 잠정 합의

입력 2010-09-17 00:00
수정 2010-09-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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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오는 2017년부터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는 경력법관제를 도입한다는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법원관계법소위는 지난 9일과 16일 잇따라 회의를 열어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도록 한 경력법관제를 2017년부터 도입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는 신규 법조인을 2년 임기(1회에 한해 연장 가능)의 재판연구관으로 채용,재판실무 보조를 맡겨 경험을 쌓도록 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했다.다만 재판연구관제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대법원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법관 정년도 4~5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이에 따라 대법관 정년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일반 법관은 기존 63에서 67세로 각각 늘어난다.

 소위는 이와 함께 대법원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0~27명 안팎으로 늘리고 대법원을 민사부와 형사부 2개로 나눠 모든 상고사건을 대법원에서 심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관계법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소위 차원의 잠정 합의로 향후 대법원과의 최종 협의가 남아있다”며 “오는 27일 공청회와 30일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경력법관제 시행방안 등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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