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여론조사..공직자 청탁수수ㆍ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추진
국민 10명 중 8명 가량은 공직사회의 알선ㆍ청탁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2∼23일 일반 국민 1천명과 공직자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 대다수(84.9%)가 이같이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반면 공직자는 10명 중 2명(21.8%) 가량이 알선ㆍ청탁이 심각하다고 답해 일반인들과 큰 인식차를 드러났다.
알선ㆍ청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공직자의 36.5%, 일반국민의 22.2%가 학연ㆍ지연 등 연고주의적 사회 풍토를 들었다.
그 다음으로 공직자는 특혜를 바라는 국민의 이기심(33.1%)을 꼽은 반면 일반국민은 공직자의 낮은 윤리의식(18.6%), 관대한 처벌ㆍ통제기능 미약(18.1%)을 택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와 일반인 모두 정치ㆍ입법분야, 주택ㆍ건축ㆍ토지분야, 세무분야 등의 순으로 알선ㆍ청탁이 많이 일어난다고 답했다.
또 일반인은 유력한 알선ㆍ청탁 대상으로 중하위직 공직자ㆍ담당실무자(26.3%), 국회의원(23.2%), 장ㆍ차관 또는 고위공직자(21.1%) 순으로, 공직자는 국회의원(31.7%), 장ㆍ차관 또는 고위공직자(16.3%), 지방자치단체장(12%) 순으로 꼽았다.
일반국민 응답자 중 34명은 최근 3년간 공직자를 대상으로 알선ㆍ청탁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중 16명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알선ㆍ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직자는 행정기준의 명확화ㆍ정보공개(27.3%), 공무원의 윤리의식 강화(21%) 등을, 일반인은 처벌ㆍ사정 활동 강화(33.5%) 등을 각각 꼽았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전국 권역별 알선ㆍ청탁 근절을 위한 세미나, 청탁등록시스템 구축ㆍ확산, 청탁방지 가이드라인 전파,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