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 차이는? 전사자와 순직자 예우 적용 놓고 총기사고 희생자 가족-軍 이견

전사·순직 차이는? 전사자와 순직자 예우 적용 놓고 총기사고 희생자 가족-軍 이견

입력 2014-06-24 00:00
수정 2014-06-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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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사단 총기난사 탈영병 생포 작전.
22사단 총기난사 탈영병 생포 작전. 전방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째인 23일 총기를 가지고 탈영한 임모 병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고성군 마차진리 현장 앞에서 저격수가 현장을 주시하고 있다. 2014. 6.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사’ ‘순직’ ‘전사자와 순직자’ ‘순직자 예우’ ‘총기사고 희생자’

전사 및 순직 차이 때문에 총기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전사자와 순직자 예우 적용 문제로 유가족과 군 사이에 갈등이 우려된다.

국방부는 24일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사고 희생자 장병들이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 예우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유가족들이 희생 장병의 전사 처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전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사자로 처리할 수는 없다”며 “순직자로 예우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희생 장병 장례와 관련, “23일 오전 8시쯤 수도병원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서 현재 조문을 받고 있다”며 “장례절차는 유가족과 협의를 진행 중으로, 현재로서는 희생 장병 영결식은 사단장으로 6월 27일 치러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육군 중앙수사본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사고자가 회복되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사자는 대침투작전시 적과 교전 중에 사망하는 등 전투나 전투에 준하는 상황 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군인보수법에 따르면 전사자는 일반적으로 순직자보다 더 큰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순직자는 전사 이외 공무상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전투나 대침투작전에 참가하더라도 교전 중이 아니었거나 전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원업무 중 사망하면 희생자는 순직으로 처리된다.

일반적인 훈련시 또는 기타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 익사사고, 총기사고, 폭발물사고, 추락사고 등에 따른 희생자는 순직자에 해당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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