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 04. 26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회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다시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물 가격을 얼마로 상한선을 하느냐 이런 게 다 시행령에 들어가는데,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금품(한 차례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각종 경조사비와 선물의 범위까지 제한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8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었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농가 등이 반발하면서 시행령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이 법은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헌법소원을 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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