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 성행위 처벌’ 군형법 조항 폐지 추진

‘동성간 성행위 처벌’ 군형법 조항 폐지 추진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7-05-24 20:32
수정 2017-05-24 2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정의당 김종대 의원 “총대 매겠다”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5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폭력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 “동성 간 성행위가 이성 간 성행위와 달리 형벌로서 처벌해야 할 정도로 군 기강 및 군전투력 보존에 위해가 있다는 것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권미혁 의원,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발의 의원 10명을 채우지 못해 3개월을 기다리다가 지난주에 가까스로 발의 숫자를 채우게 됐다”면서 “종교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제가 총대를 메겠다”고 했다. 제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군사법원은 이날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동성애자 A 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1심인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A 대위에게 군형법 제92조의 6 조항을 근거로 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31년 만에 만난 ‘KIA vs 삼성’
프로야구 최고의 명문이자 라이벌인 KIA와 삼성이 무려 31년 만에 한국시리즈 맞대결을 펼칩니다. 호랑이와 사자 군단의 격돌, 당신이 예상하는 우승팀은?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