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연합뉴스
외교부는 20일부로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발령 기간은 1개월로 연장되지 않는 한 7월 19일까지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최대 90일간 발령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했으며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20일 자동 해제될 예정이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