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납부유예, 불법 아냐”… 김기현 “정부 동의 땐 고발”

박완주 “납부유예, 불법 아냐”… 김기현 “정부 동의 땐 고발”

입력 2021-11-11 22:34
수정 2021-11-12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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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역지원금 강공에 野 “억지 해석”
홍남기 “법 넘는 건 불가능” 반대 고수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재원 방식으로 거론되는 초과세수 납부 유예와 관련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라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납부 유예에 “정부가 동의하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꼼수다, 국세기본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면서 “납세 유예는 필요에 따라 매년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해 매년 납부 유예 조치를 해서 납부 기한 연장을 하고 있다”며 “법인세, 부가세, 유류세, 주세 등에 대해서도 징수를 유예해 올해 7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납부 유예를 두고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한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편법 아니냐는 얘기가 일부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며 “올해 낼 세금이 100이라면 이걸 11월에 50, 내년에 50을 낼 수 있도록 과세를 유예해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에 납기가 도래하는 세금은 유류세·종부세가 남아 있는데 큰 덩치의 세금”이라면서 “징수 납부를 유예하려면 국회징수법에 정해진 명확한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터무니없는 억지 법 해석을 해서 납부를 유예한다면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것”이라면서 “찬성하는 공무원이 만약 있다면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징수법의 인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어려운 계층에 납부기한 연장조치는 할 수 있다”면서도 “법이 정한 요건을 넘어서는 납부기한 연장은 정부가 하기 불가능하다”고 했다.



2021-1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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