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통과

국회 본회의서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통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5-25 17:06
수정 2023-05-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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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우선매수권·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가상자산 1원이라도 재산으로 등록 및 신고
현역 의원도 다음달까지 윤리심사위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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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공공주택으로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태로 급물살을 탄 후속 입법도 처리됐다. 가상자산이 1원이라도 있다면 재산으로 등록·신고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두 법 모두 각각 재석 268명에 찬성 268명, 재석 269명에 찬성 269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21대 현역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이달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7월 31일까지 국회의장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채택됐다. 재석의원 263명 중 260명이 찬성했고, 3명이 기권했다.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를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획발전특구’의 신설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도 처리됐다. 기획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것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혜택이 지원된다.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교육자유특구’는 교육계와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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