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등 부결 당론 결정

與, 의총서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등 부결 당론 결정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4-10-04 11:39
수정 2024-10-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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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전횡 가능 법안, 반드시 막아야”
추경호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부결·폐기 방침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부결 당론 이유로는 해당 법안들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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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앞줄 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앞줄 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3건에 대해 당론으로 모두 부결, 폐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같은 형식으로 상임위 통과를 강행할 경우 당연히 지금과 같이 부결시켜 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요청드리지만 이렇게 도돌이표 형태의 국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함께 건설적 대안을 찾는 국회가 되도록 함께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더 노골적으로 검사 보복을 가하고 판결에 불복하고 정부·여당을 공격할 것”이라면서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 오늘 재표결하는 3개 악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재표결 법안에 대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모두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고 수사·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안이다. 지역화폐 현금 살포법도 정부 예산편성권을 나눠 갖겠다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악법이 통과되면 거대 야당의 입법 권력 앞에 삼권분립과 지방자치, 헌법이 무너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저와 당 내외 많은 생각이 있다”면서도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 검사를) 골라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표결 법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을 경우, 108석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이 없으면 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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