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국감 불출석…국회 운영위, 내주초 우병우 고발할 듯

우병우 국감 불출석…국회 운영위, 내주초 우병우 고발할 듯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21 22:24
수정 2016-10-2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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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에 모인 3당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에 모인 3당 원내대표 정진석 운영위원장(가운데)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6.10.21 연합뉴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국감에 불출석했다.

국회 운영위는 2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우병우 수석을 고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전달받고 별도의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 이상 동행명령장 발부를 둘러싸고 파행만 거듭하는 것보다는 여야 합의로 고발에 이르는 게 더 적절하겠다고 판단했다”면서 “운영위는 위원회전체의 합의와 의결로 우 수석을 고발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 수석은 불출석에 대해 국회 의결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면서 “국회 고발을 통해 더 이상 기관증인이 국회 의결에도 참석 의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불출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운영위원장인 정 원내대표는 운영위에서 “운영위는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고발을 비롯한 여러 책임 묻는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원내 제1,2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우 수석 고발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운영위는 내주 초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는 각 당이 의견을 달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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