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 보호 확대·재하청 금지 명확히… 원청 책임 범위·과징금 정부案보다 후퇴

‘외주화’ 보호 확대·재하청 금지 명확히… 원청 책임 범위·과징금 정부案보다 후퇴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2-28 01:48
수정 2018-12-2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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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내용과 아쉬운 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도급 제한 및 하청의 재하청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다만 야당의 제동으로 지난달 정부가 발의한 전부 개정안보다는 처벌을 완화하고 책임 범위를 다소 줄여 일부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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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두 가지였다.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 양벌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이다. 현행법은 ‘도급인 사업장 내 폭발·붕괴 등 22개 위험 장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해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개정안은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2개 위험장소’로 도급인의 책임 소재를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다소 완화했다.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정부 개정안은 도급인이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책임 범위가 너무 넓었다”며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의 경우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곳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정, 도급인이 책임지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벌규정도 정부안보다 완화됐다. 현행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도급인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정부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높였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보다 강화됐지만 정부안보다는 낮췄다. 처벌이 과도하다는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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