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 여사 겨냥 ‘상설특검’ 속도…당정 “野 직속 검찰 만들기 꼼수”

野, 김 여사 겨냥 ‘상설특검’ 속도…당정 “野 직속 검찰 만들기 꼼수”

하종훈 기자
입력 2024-10-08 17:40
수정 2024-10-0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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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수사요구안 제출…與 추천 배제
규칙 개정으로 尹 거부권 행사 못해
與 “李방탄 폭주…수사·기소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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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 제출
민주당,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 제출 김용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왼쪽)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겨냥한 ‘상설특검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개별적인 특검법 발의가 아니라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수사요구안이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 직속 검찰’을 만들려는 시도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용 공세라고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씨를 거론하며 “요즘 김건희는 정권 실세, 명태균은 비선 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닌다.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려 기존 특검(김건희여사특검법 재발의)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그간 민주당이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주장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22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은 활동 기간이 60일이고 조직도 협소하다”며 “나머지는 별도의 김여사특검법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은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함께 표결할 계획이다. 국회 규칙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이 세 번째 김여사특검법 발의와 함께 상설특검까지 가동키로 한 것은 특검법이 매번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와 함께, 상설특검에서 일부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이 진전될 경우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속 여권 분열이 심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규칙 개정이란 꼼수를 동원하는 등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며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당 대표(이재명) 방탄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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