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하천 정비율 54.5% 그쳐…240억 원대 피해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 54.5% 그쳐…240억 원대 피해

안승순 기자
입력 2024-10-14 13:52
수정 2024-10-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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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 전환 후 재정 열악한 시군 정비사업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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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하천 정비사업 자료(경기도 제공)
경기도 소하천 정비사업 자료(경기도 제공)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하천 범람 등으로 홍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익산시을)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하고 3년 동안 402곳에서 240억 원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소하천 관리 권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2099개소(총연장 5만5679㎞)가 관리 대상으로,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내 정비 대상이 되는 소하천 총연장 길이는 5012㎞로 ▲화성 488㎞ ▲여주 428㎞ ▲용인 398㎞ ▲안성 395㎞ ▲양평 346㎞ 등이다.

경기도 전체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그쳤는데, 포천시가 12.7%로 가장 낮았고 파주 15.7%, 하남 20.9%, 부천 32%, 양주 40% 등으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 정비율이 낮았다.

지난 2020년 하천 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이 추진된 이후 경기도의 2022년 기준 피해 규모는 242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양평군이 68억4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주 28억6000만 원, 광주 22억9000만 원 등의 순이다.

한병도 의원은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과소투자가 없도록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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