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한반도 긴장 고조 원인 ‘대북전단 살포’ 막는다”···‘위험구역 설정’ 검토

김동연, “한반도 긴장 고조 원인 ‘대북전단 살포’ 막는다”···‘위험구역 설정’ 검토

안승순 기자
입력 2024-10-14 14:43
수정 2024-10-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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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위반 탈북인단체 고발·특사경 순찰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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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4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14일 오전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4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반도 긴장 고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탈북인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의원(민주·서울 강동구을)의 대북전단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평양 상공의 무인기 출현 등으로 한반도에 엄중한 위기가 왔다. 오물풍선 도발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탈북인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며 “그동안 어떤 대처를 했고,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충실히 했다. 지난 6월에는 (탈북인단체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고 특별사법경찰단 5개 반을 현장대응반으로 편성해 순찰 활동을 펼쳤다”며 “오늘 아침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상지는 (접경지역인)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 전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위험구역이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사경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위명령 위반자에 대한 체포,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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