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에 ‘위수령’ 규정 불필요”

“대통령령에 ‘위수령’ 규정 불필요”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03-11 23:02
수정 2018-03-12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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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보고서 공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며 법 근거 불명확… 위임입법 위배”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군대가 직접 지역 치안을 맡는 ‘위수령’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KIDA가 국방부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위수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위수령은 육군이 경찰을 대신해 특정 지역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 규정이다.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에서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이 출동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박근혜 정부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사실상 위수령에 해당하는 군 병력 투입을 수차례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KIDA는 위수령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해 법률유보나 위임입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분석했다.

KIDA는 위수령을 존치할 필요는 없으며 폭발물 사고,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 경찰력만으로 상황을 수습하기 어려운 때를 위한 군 병력 출동 근거 법령이 따로 필요할 수는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국방연구원마저 위수령을 남겨 둘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린 만큼 국방부도 신속히 폐기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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