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값 과대평가됐다 볼 수 없어”
‘고가(高價)약’ 논란을 촉발했던 백혈병약 ‘글리벡’에 대한 정부의 가격 인하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글리벡 보험약가인하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회사의 한국법인인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009년 9월1일 고시에서 글리벡 상한금액을 인하한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초 글리벡필름코팅정(글리벡) 100㎎의 상한금액 2만3천45원은 미국·일본 등 외국 7개국 평균가로 정해졌으므로 과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글리벡 400㎎이 시판되는 나라에서도 평균가격이 글리벡 100㎎의 약 3.95배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약제 상한금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1차 처방약인 글리벡은 내성이 생길 때 2차 처방약으로 사용되는 스프라이셀과 대상 및 효능을 달리하므로 단순비교해 경제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고,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인하를 이유로 특정 약제에만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03년 1월25일 글리벡 100㎎ 상한금액을 2만3천45원으로 결정 고시한 뒤 2008년 6월 건강보험가입자 173명이 “고시된 약값의 상한금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며 인하 신청하자 지난해 9월 글리벡 400㎎ 미등재,스프라이셀 대비 비용효과 고려 등을 들어 1만9천818원으로 인하해 고시했다.
당시 백혈병 환자 1인에게 월 200만원이 넘는 약값으로 인해 ‘고가약’ 논란이 일었던 글리벡은 환자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약값을 인하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에 대해 최초 고시된 약값 상한금액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변경 고시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판결에 대해 복지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