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민사 기각

‘PD수첩’ 민사 기각

입력 2010-01-27 00:00
수정 2010-01-2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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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정보도·손배소관련 “알권리 충족기능 위축 우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성곤)는 26일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와 관련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과 국민소송인단 1282명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사과·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과방송 청구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정정보도는 해당 보도와 직접적인 관련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는 “이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기능에 관한 점인 것을 고려, 방송사 책임이 인정된다면 언론사의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시변은 지난해 2·3차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MBC와 조능희·송일준 PD수첩 담당 PD 등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1-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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