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전쟁’ 아가타가 이겼다

‘개의 전쟁’ 아가타가 이겼다

입력 2010-05-10 00:00
수정 2010-05-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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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프랑스의 보석류 판매사인 아가타 디퓨전이 주식회사 스와로브스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중지 청구 소송에서 스와로브스키가 유사한 제품을 폐기하고 아가타에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가타가 상표 등록한 개 모양의 표장과 스와로브스키가 판매하는 제품이 외관이나 관념 면에서 유사해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라며 “스와로브스키의 생산·판매 행위는 상표권 침해”라고 밝혔다.

 아가타는 2003년 7월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24가지 상품에 대해 개 모양의 상표를 등록했으며 스와로브스키에서 유사한 모양의 목걸이를 판매하자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가타는 같은 취지로 프랑스 파리지방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현지 법원은 올해 1월 ‘상표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청구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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