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메모지 의사소통’ 노부부 이혼

6년간 ‘메모지 의사소통’ 노부부 이혼

입력 2010-05-23 00:00
수정 2010-05-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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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동안 메모지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온 노부부에게 이혼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가사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76세의 A씨가 80세의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와 40년간 부부로 생활해오며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오다 급기야 2003년부터 이른바 ‘메모지 생활’이라는 다소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원고를 통제하고 간섭하며 폭력까지 휘둘러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집을 나간 후 열쇠수리공을 대동해 피고 몰래 집에 들어와 각종 서류를 가져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책임이 있다.”라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부부는 성격차이로 갈등을 빚다 2003년께 A씨의 제의로 ‘메모지 생활’을 시작, A씨가 메모지를 통해 B씨에게 명령하고 B씨가 메모지로 답을 하는 식으로 의사소통했다.

 A씨는 메모지로 B씨가 시장에서 살 품목 및 가격을 일일이 지정하고,요리방법까지 지시하는 등 6년동안 B씨를 통제해 왔고, B씨는 2008년 8월 반찬 문제로 A씨와 다투다 폭행당한 뒤 집을 나가 지금껏 별거생활을 해왔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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