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원본테이프 제출하라”

“PD수첩 원본테이프 제출하라”

입력 2010-05-28 00:00
수정 2010-05-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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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명령… 집중심리로 몇달내 결론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법원이 당시 방송에 나온 사람들의 인터뷰 원본 테이프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상훈)는 27일 열린 PD수첩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쌍방의 다툼이 있고 CJD(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와 vCJD(인간광우병)의 용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전체 테이프를 봄으로써 어떤 문맥에서 용어를 사용한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면서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주치의와 어머니의 인터뷰가 담긴 원본 테이프와 녹취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PD수첩 제작진이 원본 테이프 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가 분명한 만큼, 제작진이 아닌 MBC 회사 측이 테이프를 제출하도록 했다. 제작진은 그동안 검찰의 원본 테이프 제출 요구에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며 응하지 않았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미 취재원이 공개된 상태이며 빈슨의 발언도 제작진이 선별한 것만 알려져 있어 취재원 보호와 이번 사건은 큰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결정이 언론의 자유를 압박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제작진 측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할 만하지만 형사사법절차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는 점에서 3주일에 한 번씩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몇 달 안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첫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5-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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