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검사 특검 합의… 새달 가동

스폰서검사 특검 합의… 새달 가동

입력 2010-06-17 00:00
수정 2010-06-1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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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스폰서 검사’ 특검 도입에 합의하고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는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의 임명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맡기기로 했다. 발효되면 9번째 특검이 된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별검사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쯤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검사·특별수사관 충원, 사무실 마련 등 인적·물적 구성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특검은 7월 중순에서 8월 초쯤 가동될 전망이다.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특검에 이어 3번째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것은 “국가기관도 아닌 직능단체 대표가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문제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꿨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MBC PD수첩이 4월20일과 6월8일 방송을 통해 제기한 의혹으로 공소시효와는 관계가 없다.

활동시한은 준비기간 20일, 1차 수사기한 35일, 1차에 한해 20일 연장을 포함해 모두 75일이다.

여야는 PD수첩이 제기한 의혹 전체를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인정키로 했다. 기소를 전제로 설치되는 특검이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기소도 하지 못할 것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흠집내기이자 법리 논쟁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진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수사 대상을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으로 제한하면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한 뒤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서울중앙지검 한 부장검사는 ”진상규명위가 두 달 넘게 조사를 해왔는데 특검을 임명해 다시 조사하는 것에 대해 반대도 있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말했다.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진상조사단이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던 부분까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홍성규·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6-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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