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설서 수당뺏고 결박까지

장애인 복지시설서 수당뺏고 결박까지

입력 2010-06-23 00:00
수정 2010-06-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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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천관련단체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인천 계양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가혹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 복지시설 원장 최모(58)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계양구청장에게 해당시설의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올 4월과 5월 두 차례 직권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최씨는 2008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장애인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비, 후원금 가운데 1억 1000여만원을 범칙금과 양도소득세, 자녀교육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3억여원은 회계자료도 없어 어떤 곳에 사용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었다.

장애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사무실인 1층에서 장애인 생활공간인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에 비밀번호키를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자동문으로 교체한 사실도 현장 조사에서 밝혀졌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6-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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