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고 ‘왕게임’…10대 3명 실형

성폭행하려고 ‘왕게임’…10대 3명 실형

입력 2010-09-17 00:00
수정 2010-09-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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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광국 부장판사)는 게임 벌칙으로 10대 소녀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김모(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박모(16),소모(17)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모(13)양이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김군이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일관된 진술을 했고 다른 공범도 그가 가장 먼저 범행했다고 인정하는 점을 종합하면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김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양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는 있지만,김군 등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앞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들은 올해 5월 서울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김양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벌칙으로 술을 마셔야 하는 속칭 ‘왕게임’을 하다 김양이 만취하자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군은 또 범행 후 신고하지 말라고 김양을 협박하며 폭행한 것으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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