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6일 군(郡)에서 벌이는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충식 전 전남 해남군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9천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할 때 공사 발주를 비롯해 공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뇌물액수가 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 등을 참작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올해 3월 조명업체 A사가 26억원 규모의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맡도록 도와주고 1억5천여만원을 받는 등 3개 업체로부터 1억9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할 때 공사 발주를 비롯해 공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뇌물액수가 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 등을 참작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올해 3월 조명업체 A사가 26억원 규모의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맡도록 도와주고 1억5천여만원을 받는 등 3개 업체로부터 1억9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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