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허위신고 50대 국보법 적용해 기소

간첩 허위신고 50대 국보법 적용해 기소

입력 2010-12-10 00:00
수정 2010-12-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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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간첩 혐의로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되레 국가보안법을 적용받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채무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던 지인을 간첩이라고 허위 고소한 윤모(50)씨를 ‘국가보안법상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작년 7월 중국에 체류하는 박모(53)씨와 짜고 옛 군대 동기였던 안모(54)씨를 북한 간첩이라며 국군기무사령부에 허위 신고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안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횡령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바람에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등 피해를 보자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신고 뒤 국가정보원 등의 조사에서 “안씨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만났다”고 허위 진술한 것은 물론 박씨와 수시로 통화하며 말을 맞춰 수사·정보기관을 감쪽같이 속였다.

 그는 심지어 자신도 안씨에게 포섭돼 각종 군사자료를 수집해 넘겼다고 허위 자백하는가 하면,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안씨의 필체까지 똑같이 복사해 ‘북한 연계 조직도’를 작성한 뒤 제출하는 등 치밀한 계획 속에 안씨를 간첩으로 둔갑시켰다.

 안씨는 윤씨 등의 허위 신고로 지난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6일 가량 구속 상태에서 국정원과 기무사를 오가며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핵심적인 혐의사항에 묵비권을 행사하고,날조된 조직도의 필적도 자신의 것이라고 순순히 인정해 법원 역시 안씨의 영장을 발부할 수 밖에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윤씨와 박씨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결정적으로 이들이 서로 입을 맞춘 흔적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입수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는 일반 형법상 무고와는 달리 무고 대상이 된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동일한 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결국 윤씨는 자신이 무고한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회합죄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됐다.

 국가보안법상 무고죄가 적용된 것은 1960년대에 1~2건이 사법처리된 이후 40여년만에 첫 사례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윤씨와 범행을 모의한 박씨를 지명수배하고 소재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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