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는 28일 결혼 반대에 앙심을 품고 서울 중화동의 아파트에서 인질극을 벌이다 여자 친구의 어머니를 살해, 구속 기소된 박모(25)씨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칼에 베인 피해자를 현관 밖으로 내보내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체포가 두려워 피해자 이송을 거부하고 문을 열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딸이 어머니가 사망하는 것을 지켜보도록 했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딸을 인질로 잡은 채 무려 10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는 등 유족이 입은 상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재판부는 “피고인이 칼에 베인 피해자를 현관 밖으로 내보내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체포가 두려워 피해자 이송을 거부하고 문을 열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딸이 어머니가 사망하는 것을 지켜보도록 했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딸을 인질로 잡은 채 무려 10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는 등 유족이 입은 상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2-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