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무관, 여고생 성추행혐의로 붙잡혀

軍법무관, 여고생 성추행혐의로 붙잡혀

입력 2011-01-27 00:00
수정 2011-01-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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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법무관이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여고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군 법무관 A씨를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10분께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희망네거리 인근에서 B씨가 운전하던 택시 뒷좌석에 탄 뒤 옆자리에 있던 B씨 딸(여고생)의 허벅지를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신호대기 중인 택시에 접근해 문을 두드리며 승차를 요구했고,B씨는 승차거부의 부담을 느껴 탑승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날 부인.딸과 함께 목욕탕에 다녀오던 길이었고 운전석 옆좌석에는 B씨 부인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승객이 딸을 성추행했다’는 B씨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군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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