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허위작성혐의 경관 도피

수사기록 허위작성혐의 경관 도피

입력 2011-02-09 00:00
수정 2011-02-0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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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사하자 ‘거짓 휴직’ 호주로… 금품수수 가능성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사기도박 수사 과정에서의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찰관은 수사 대상에 오른 뒤 ‘거짓’ 휴직계를 내고 해외로 출국, 복귀 명령에 불응하다 최근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서 형사과 소속 이모(43) 경사는 지난해 사기도박 사건을 수사하던 중 수사 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내사를 받았다. 이 경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기 피해 금액이 도박 현장의 판돈 금액보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풀린 금액을 수사 기록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또 폭행 사실이 없는데도 맞았다며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드러나 오히려 무고죄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 경사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경사는 수사가 종결되기 전인 지난해 9월 돌연 “대학에 가겠다.”며 휴직계를 냈다. 하지만 서울청 조사 결과 해당 학교가 유학이 불가능한 대학으로 드러나 휴직이 반려됐다. 이에 이 경사는 10월에 “모친 병간호를 해야 한다.”는 사유로 가사 휴직을 한 뒤 호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내사를 받고 있는 데다 허위 휴직계까지 낸 사실이 드러난 이 경사가 휴직 후 출국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비호 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감사원 조사까지 이뤄지면서 이 경사에게 지난해 12월 업무 복귀와 체포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는 현재까지 명령에 불응하고 있다. 강남서 관계자는 “이 경사가 혐의를 부인했으며 해명을 위해 곧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백민경·이영준기자 white@seoul.co.kr

2011-0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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