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보고관, 인권위에 ‘우려’ 표명

유엔보고관, 인권위에 ‘우려’ 표명

입력 2011-02-17 00:00
수정 2011-02-1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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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서’ 초안을 보면 현병철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17일 이 보고서에 따르면 라뤼 보고관은 한국의 8가지 분야에 대해 인권 침해 우려를 표시하거나 개정을 권고하면서 그 중 한 분야로 ‘대한민국 인권위’를 꼽았다.

 그는 “지난해 2월 새로 임명된 위원 다수가 표현의 자유권을 위반한 3건 이상의 주요 사안에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인권위 결정문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일몰 이후 집회와 시위 금지,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의 명예훼손 소송 등이다.

 라뤼 보고관은 “인권위법에 명시했듯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법률상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가 시급한 인권침해 건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공개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에는 인권위가 의사·표현의 자유권 증진·보호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점을 고려해 인권위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과 정부로부터의 완전한 기능적 독립을 보장하고 광범위하고 투명한 선임 절차를 유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

 다만,한국의 전기통신기본법 특정 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을 비롯한 인권위의 일부 권고들에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올해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 보고서는 유엔 공식 언어로 모두 번역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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