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수사·인권침해’ 의혹 경찰관 바꿔준다

‘편파수사·인권침해’ 의혹 경찰관 바꿔준다

입력 2011-05-01 00:00
수정 2011-05-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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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나 인권침해 등의 의혹이 있는 경찰 수사관에 대해 민원인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사건은 고소·고발·진정·탄원 등 민원사건으로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140만3천161건 가운데 약 31.4%인 44만177건이 해당한다.

 욕설·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와 청탁·편파수사 또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수사관 교체를 원하는 민원인은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을 방문해 교체요청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교체요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경찰서는 청문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수사위원회를 열어 교체 여부를 심의·의결한 다음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관 교체요청제는 경찰수사 초기단계부터 민원인의 의견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마련한 제도”라며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수사관 교체요청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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