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단위조합 1171곳 대출이자 168억 더 걷어

농협 단위조합 1171곳 대출이자 168억 더 걷어

입력 2011-05-13 00:00
수정 2011-05-1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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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지역 단위 조합들이 상호금융 여·수신업무를 진행하면서 2007년부터 3년간 168억여원의 대출 이자를 초과 징수하고도 고객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가 대출금을 연체할 때 연체기간에 따라 일반대출금리 외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가산금리를 일부 조합들이 내부 규정보다 높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감독 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내부 규정을 지키도록 조치했지만 초과 징수분의 환급을 지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시점에 따라 연체이자 가산금리를 다르게 적용받기 때문에 ‘소비자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협 단위 조합(1171개)들은 2007~2009년 계좌 8만 7815개에 대해 168억 4700만원 상당의 연체 이자를 초과 징수했다. 계좌 한개당 평균 19만 1800원을 더 걷은 셈이다.

단위 조합은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 여·수신업무 처리준칙’에 명시한 ‘여신업무방법(예)’에 따라 연체이자 가산금리를 물린다.

가산금리 규정은 ▲31일 이하 연체시 6%포인트 이내 ▲31일 이상 90일 이하는 7%포인트 이내 ▲91일 이상은 9%포인트 이내 등이다. 이 같은 가산금리 규정은 단위 농협이 제2금융권임에도 농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시중은행의 최저수준으로 설정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단위 조합이 연체이자 가산금리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2007년 31억 4500만원, 2008년 48억 6100만원, 2009년 88억 4100만원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결국 지난해 감사원은 감독 기관인 농식품부로 하여금 농협중앙회에 시정 조치를 하게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3일부터 단위 농협의 금융 전산망에 연체이자 가산금리 규정보다 높은 가산금리는 입력조차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지만 환급은 지시하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환급까지 지적하지 않았고 단위 조합이 초과징수를 하기는 했어도 일반은행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면서 “또 1인당 초과 징수 액수는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위 농협의 경우 대부분 서민과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데다가 8만개가 넘는 계좌의 소유주들은 기존 대출자와 가산금리에서 차별을 받게 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 소관의 일반 금융기관에서 연체이자 초과징수가 있었다면 창구지도 등으로 환급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는 단위 농협의 신용 부분에 대해 전문성 있는 지도·감독이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사실 상호금융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지도·업무는 농식품부 소관이지만 금융업무에 대한 감독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법률상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의 동의를 얻어 2008년 12월 ‘신용협동조합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5-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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