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성기문)는 10일 사건청탁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과 벌금 3514만원,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했다. 정 검사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이 고소 사건을 담당한 후배 검사 등에게 사실상 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사건 처리를 전후로 김씨와 급속하게 친분이 형성된 점, 당시 둘 사이에 통화가 많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탁이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부장의 행위로 검사를 비롯한 법조 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전 부장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도모 검사에게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청탁해 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수표 등 4614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1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