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 주유소에서 화물차만 골라 유사경유 판매

국도변 주유소에서 화물차만 골라 유사경유 판매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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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경찰서는 28일 화물차만을 골라 유사경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청주지역 모 폭력조직원 박모(2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김모(28)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사경유 제조, 운반,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박씨가 사장으로 있는 공주시 계룡면의 한 국도변 주유소에서 경유와 등유를 1:1로 섞은 유사경유를 제조, 화물차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148만ℓ(시가 24억5천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연기군의 주유소 두 곳에서도 저유소과 탱크로리 등 유사경유 제조장비를 갖추고 같은 방법으로 유사경유를 만들어 199만ℓ(시가 34억5천만원 상당)를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일반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정품석유를 판매하다 화물차가 들어오면 리모컨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선별해 유사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차는 많게는 한 번에 50만원어치씩 주유를 하기 때문에 이윤이 높고 새 차나 승용차보다 유사경유를 주유했을 때 부작용이 적다는 점 때문에 범행대상으로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화물차 운전기사에게는 주유시 ℓ당 70원씩 환급해주고 인근 식당의 쿠폰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사들을 유인했다”면서 “이들로부터 유사경유 3만2천여ℓ, 밸브 조정장치, 리모컨 수신기 등을 압수해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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