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위반’ 대기업 등 22곳 사법처리

‘타임오프 위반’ 대기업 등 22곳 사법처리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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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 최고 1천여만원 벌금형…도입률 89%

이달 말로 도입 1년을 맞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산업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일부 기업체는 규정을 위반해 사법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원 수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노조 전임자에게만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가 지난해 7월 도입된 이후 전국 22개 사업장의 경영주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 사업장들은 조합원 수에 대비해 한도를 초과하는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거나 타임오프제를 어긴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노동관서의 시정 명령에 불응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 사업장들은 법원에서 수십만원에서 1천여만원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법처리된 사업장으로는 조합원 수가 2천명이 넘는 자동차 부품업체 M사, 전자업체 D사, 식품업체 H사 등 대기업 3곳과 자동차 부품업체 D사 등 중견기업 여러 곳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M사는 상급단체에 파견된 전임자 2명, 임시상근자 3명 등에게 급여를 불법 지급하고 차량 3대와 유류비를 노조에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대표이사와 노무담당 간부가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정책관은 “단체협약이 타임오프 제도를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거나 또다른 법 위반을 하게 되면 사법처리를 한다”며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7월 이후 지난달 말까지 근로자 100인 이상인 유노조 사업장 중 단협이 만료된 2천526곳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89.0%인 2천248개 사업장에서 타임오프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은 1천427곳 중 1천297곳(90.9%)에서 도입했고, 민주노총은 756개 사업장 중 640곳(84.7%)이 타임오프에 합의했다.

합의 사업장 중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곳은 한국노총 5곳, 민주노총 16곳으로 조사됐다.

상급단체를 두지 않은 343개 사업장은 전체의 90.7%인 311곳에서 타임오프제에 합의했고, 이 중 1곳만이 한도를 초과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157곳 중 141곳(89.8%)이 합의했고 한도 준수율이 100%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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