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FIU원장 “돈 줬다는 날짜도 모르던데…”

김광수 FIU원장 “돈 줬다는 날짜도 모르던데…”

입력 2011-07-14 00:00
수정 2011-07-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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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첫 공판서 혐의 부인은진수 변호인 “형 월급 얼마를 달라고 하진 않아”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차관보급)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원장의 변호인은 “혐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공소장에 적힌 범행 일시나 장소가 추상적이거나 모호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돈을 줬다는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등의 진술이 날짜나 장소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면 신빙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래전 일이라 날짜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김 부회장 등의 진술 신빙성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역시 첫 공판이 열린 은진수(50) 전 감사위원은 부산저축은행 측 금융브로커인 윤여성씨로부터 7천만원을 받고 형의 취업을 부탁해 매월 1천만원씩 1억원의 월급을 받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기록이 방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다만 은 전 위원의 변호인은 재판후 혐의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은 위원이 형을 취직시켜달라고 부탁한 바는 있다. 다만 액수를 특정해 얼마를 월급으로 달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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