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서 쉬던 경찰관, 취객 신고로 징계 위기

순찰차서 쉬던 경찰관, 취객 신고로 징계 위기

입력 2011-07-16 00:00
수정 201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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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휴식을 하다 취객의 신고로 징계 위기에 처했다.

15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0시20분께 전남 목포시 용해동 모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순찰차에서 40여분 동안 휴식을 했다.

술에 취해 길을 지나가던 이모(47)씨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곧바로 112 신고전화로 “경찰관들이 왜 순찰차에서 쉬고 있느냐”며 항의를 했다.

이후 무전으로 “순찰을 하라”는 지령을 받은 이들 경찰관은 곧바로 순찰차를 움직이려 했지만 이씨는 후배와 함께 순찰차를 가로막으며 경찰관들과 승강이를 벌였다.

경찰관들은 이씨 등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하려다 몸싸움을 벌였고, , 이 과정에서 이씨가 넘어져 이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경찰은 결국 이들을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곧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경찰관들의 근무 태만 등을 지적하며 치료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경찰은 이 경찰관들이 사무실이 아닌 순찰차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규정을 어긴 점을 인정하고 이들을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상 휴식을 취하려면 순찰차가 아닌 사무실에서 해야하는데이 경찰관들이 이를 어겼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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