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별미인 ‘칡냉면’에 칡을 전혀 넣지 않거나 함량을 속여 판 식당과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칡 함량을 속인 칡냉면 판매 식당 1곳과 제조업체 7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주 서구의 ‘한천칡냉면’ 식당은 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업소 간판과 메뉴판에 칡냉면이라고 쓴 뒤 지난 2월부터 2개월 동안 2500그릇, 150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충남 예산의 식품제조업체 ‘태성종합식품’은 칡을 전혀 넣지 않거나 2.79%만 사용하고도 칡냉면 제품에 ‘칡 5%’로 허위 표시해 2009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만 1970봉지, 1억 2637만원어치를 팔았다.
이들은 칡과 같은 검은 색깔을 내기 위해 메밀이나 코코아가루를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측은 “칡가루는 찰기가 없어 1% 이상 넣으면 면이 끊어지기 쉬운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함량을 높게 표시한 식당과 이 식당에 납품한 제조업체를 집중 단속해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광주 서구의 ‘한천칡냉면’ 식당은 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업소 간판과 메뉴판에 칡냉면이라고 쓴 뒤 지난 2월부터 2개월 동안 2500그릇, 150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충남 예산의 식품제조업체 ‘태성종합식품’은 칡을 전혀 넣지 않거나 2.79%만 사용하고도 칡냉면 제품에 ‘칡 5%’로 허위 표시해 2009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만 1970봉지, 1억 2637만원어치를 팔았다.
이들은 칡과 같은 검은 색깔을 내기 위해 메밀이나 코코아가루를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측은 “칡가루는 찰기가 없어 1% 이상 넣으면 면이 끊어지기 쉬운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함량을 높게 표시한 식당과 이 식당에 납품한 제조업체를 집중 단속해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7-2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