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독립’ 법개정안 발의

‘국가인권위 독립’ 법개정안 발의

입력 2011-08-31 00:00
수정 2011-08-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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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인사권 보장 조항 신설

국가인권위원회가 비민주적 조직운영은 물론 제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안팎의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김재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인권위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기구임을 명시하고 ‘위원회의 조직ㆍ인사ㆍ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또 위원장은 예산 편성에서 독립기관의 수장으로서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5급 이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상임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인권위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독립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대표 발의한 김재균 의원은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도 인사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자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인권위원들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임명되는 걸 막기 위해 인사청문회 안도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아직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반대해 법 통과가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결국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은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현행 인권위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입법부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인권위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위원장의 임명 절차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의 권고가 강제력이 없다 보니 피권고기관이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직, 인사, 예산 뿐아니라 업무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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