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땐-미신고면 내년말 1억원 넘어, 증여세는-가산세 포함 1년뒤 5000만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제공한 2억원은 과세대상인가.결론적으로 세금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박 교수가 받은 돈이 뇌물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성격 규명이 먼저이지만 어떤 경우라도 세금은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가 받은 2억원이 재판과정에서 뇌물로 판결나면 소득세중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35% 사이에서 부과되는데 수뢰액이 88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최고세율(35%) 적용 대상이다.
박 교수가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7000만원을 우선 내고 신고불성실 가산세(10~40%)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미납부 세액의 0.03%x미납일)가 붙을 수도 있다.
소송이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되고 미신고 상태라면 세금만도 최고 1억원을 넘게 내야 한다. 물론 추징금과는 별도다.
하지만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박 교수가 받은 돈은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세 대상이 된다. 증여세율은 1억원까지는 10%, 1억~5억은 1억원 초과분의 20%여서 세액만 따지면 3000만원(1억원x10% + 1억원x20%)이 된다.
가산세도 붙는다.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40%)와 무납부에 따른 가산세(하루 0.03%, 1년이면 10.95%)가 뒤따른다. 소송이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된다면 가산세가 많이 불어 5000만원가량의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9-08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