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를 숨긴 채 결혼한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가사 항소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8일 필리핀 국적인 A(29)씨가 남편 B(32)씨와 시어머니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위자료 300만원과 매달 양육비 15만원 지급하고 아이의 친권자를 A씨로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정신장애를 숨긴 채 결혼이 이뤄져 부부 관계의 신뢰를 상실했다”면서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보호해야 할 노력이 필요하나 불치의 정신장애까지 감내하는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4년 이주여성의 소개로 B씨와 국제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정신질환 사실을 몰랐다.
B씨는 결혼 후 동네 초등학생들과 어울려 놀고 혼자서 중얼거리거나 이유없이 웃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고, A씨는 뒤늦게 남편의 정신질환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잦은 성관계를 요구했고 폭행까지 일삼았다.
A씨는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2009년 7월 가출한 뒤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